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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2차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진정 건과 이직확인서 발급 간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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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그런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그런 절차가 없는 경우도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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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징계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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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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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어서 유급처리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산정시 반영됩니다.하지만 휴게시간이 정말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하는 시간이고 단지 사용자가 호의로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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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회사가 연차 운영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넣은 경우에만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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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새로운 임시회장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부장은 회장이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임시회장이 부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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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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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귀책사유로 발생한 법인명의 과태료 등 인정상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귀책사유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부담시킨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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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부여된 것보다 과다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증빙도 없이 공제할 수 없으며 말씀대로 회사에 요청하여 증거를 달라고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고 거기에는 임금공제항목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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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시보다 낮아지거나 연장근로 위반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를 하면 회사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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