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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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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명세서,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업무준비 차원에서 출근시간을 30분정도 조기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에서 많은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은채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30분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계약서를 보면 포괄연장수당이라 해서 연장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위법하지않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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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신고가능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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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분실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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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시 최소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나 근로계약 시 1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어도 회사 이직 시 하루전이나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정규직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비정규직이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기간만료 전 종료로 직접적이고 산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인정되기 어려움)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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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문자로도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직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퇴사일자가 불분명하나 5.7.일에 출근하지않고 문자를 보냈다면 5.7.을 퇴사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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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타임 알바가 일을 하나도 안하고 가서 점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야 하며 다른 징계를 한 후에 해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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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 실수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 허위 기재는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언제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차이는 착오로 보이며 경미한 실수로 보이므로 문제되지않아보입니다. 다만 걱정되시면 인사과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판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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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초등학생 대상 멘토링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려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여야 하고,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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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3만4000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음이 안 좋으실 것같습니다. 법적인 조치로 바로 가기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하시거나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넘었다면 안 돌려줄 심산으로 보이니 선생님께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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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등본과 신분증 사진 제출 중 어느 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채용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원확인, 4대보험 가입, 세금 신고 등을 위해서 이며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나온 신분증만 제출해도 된다고하면 신분증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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