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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직자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실직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직장 가입자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각각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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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10일미만 아르바이트면 가능하므로 6월에 있을 선거 도우미로 하루 일용직 일해도 9월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2월에 해고되었으면 실업급여는 1년까지만 수급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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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거리로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일정기기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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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미달하는 겨우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건의했음에도 시정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청원감독 또는 개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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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력업체를 통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하면 해당 인력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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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4.30.까지 실제근무했다하더라도 5원 중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 퇴직일은 연차사용종료일 다음날이 되고 그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사에 말씀해보시고, 정정 거부하면 직접 고용보험 상실일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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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회사내규에 정해놓았다하더라도 말씀대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다고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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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입사한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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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식시간을 일일이 보고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휴게시간을 체크하는 이유가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휴일에 출근하지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도 없이 휴게시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태감시를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 역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어보입니다.상사에게 직접 건의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증빙을 모아 회사 내부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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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새로 편의점을 차리는 건에 관해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을 알아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라 하더라도 현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22번 (폐업ㆍ도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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