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설사 소송 걸더라도 인정될리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 동의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에서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나, 무단결근했다고 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산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 후 14일까지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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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휴무 등이 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다만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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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활동비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회사 내규등에 규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특정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개념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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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토 14:00~22:00 (휴게 1시간)일요일 격주로 09:00~18:00 (휴게 1시간)격주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격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없다면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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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 이상과미만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산입하고 미만이면 4주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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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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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여 연장근로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중지시키지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결과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듯으로 볼 때 수습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용인한것으로 사료되어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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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배우자가 되었을때 육아휴직 또는 근로성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육아휴직 시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여러 자료를 요청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 혼인하게 된 다소 특수한 경우이다보니 근로자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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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3.3세금공제와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계약되어있고 한 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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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어도 준수하지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사직 의사도 표시했으므로 6.2.에 퇴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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