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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직원의 실수로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직원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정규근로시간외에 업무를 했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보수 안 줘도 된다고 합의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 안 줘도 되나요?

서약서에

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

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

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서약서까지 작성했다면 확실히 추가보수 안 줘도 될까요?

수습기간이고 업무를 맡겼는데 가이드라인대로 안 한게 너무 많아서 본인이 책임질거 아니면 그냥 자르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할 생각이거든요.

노무사님들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추가로 근로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설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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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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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면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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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묵시적, 명시적 지시가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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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강요에 의한 동의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작성 시 녹취 등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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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여 연장근로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중지시키지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결과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듯으로 볼 때 수습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용인한것으로 사료되어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

    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

    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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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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