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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실행 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업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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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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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면통지위반, 해고사유 정당성 부족으로 부당해고로 보이며 30일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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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기재하여 해고해야함에도 구두로 했다면 절차적 정당성당성도 없습니다.해고 시 30일전 통보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에 진정해서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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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준직원으로 일을 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3.3%공제,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퇴사하시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혹시모르니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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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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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계약만료로 타지역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지역의 백화점을 전제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는 전보 명령권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전보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께서 겪게되는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보인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구제신청도 가능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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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되며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기초생활수급자이라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구직급여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제외 또는 실업급여 수급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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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관련 직업 사고 위험도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CNC 가공과 관련된 가장 흔한 부상은 절단, 열상 및 화상입니다. 이러한 부상은 절삭 공구의 날카로운 모서리, 절삭 공구의 고속 회전 및 절삭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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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업장 날인 퇴사자가 날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여기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하며 다른사람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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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 기간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같은부서에서 육아휴직자가 중복으로 발생한다고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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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거로 녹취물 사용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제3자가 몰래 녹취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기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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