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장애인 조기 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장애인4급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신청시
남은일수의금액에서신청시
50프로받나요
아님66.7프로받나요
인터넷검색하면66.7
고용24는50프로
어느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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