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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질병으로 최소 1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 내 자리 변경, 휴직이 어려운 상황임이 증빙되어야하고(확인서 또는 문자 등) 퇴사 후 일정기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실업급여 지급에 유리하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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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경과일수에 따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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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 이유 없는 갈굼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내용은 증빙이 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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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편안 협상과정과 소급분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중 '고정성'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소급적용되지않는 것으로 판결에 명시하였으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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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생리휴가는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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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도근무하고3월3일도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1.(토)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된경우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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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유무는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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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정말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는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퇴사일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해야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만료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급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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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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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일 결근이라도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1개월 간 개근을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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