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대학교 입학시 실업수당 대상인가요?
다음달에 회사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를 해야됩니다. 2학기 부터 대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실업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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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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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 가능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며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불가하다고 보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수업이 취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있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약만료로 이직사유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 대학원생과 같이 예외적인 경웨 한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원에 가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