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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

계약 종료 후 대학교 입학시 실업수당 대상인가요?

다음달에 회사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를 해야됩니다. 2학기 부터 대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실업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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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 가능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며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불가하다고 보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수업이 취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있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약만료로 이직사유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 대학원생과 같이 예외적인 경웨 한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원에 가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