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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왜 얼마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나 공무원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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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지원했다가 당일 몸이 안 좋아져서 취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에 지원시 채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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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서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르므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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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에 근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해당되신다면 남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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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 남기지않은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나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는 해지방식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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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 예상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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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을 임시휴일로 확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결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협의로 정해지며 소비지출 통한 내수진작, 국민 생활편익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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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알바중인데 직원 취급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바로그만두셔도됩니다.2.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로시 반드시 1시간 부여되어야하며 위반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3.근로계약에서 2시간 휴식이라했다하더라도 실제로 30분만 휴식부여했다면 1시간30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4.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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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도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지나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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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5인이상인데 한분은 바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연인원(업무를 한 전체 근로자 수)에 가동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급으로 도와준다면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사업장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급여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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