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지금 오후 7시부터 하는 일이 끝날때까지 하는 단순 상하차?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리해야되는 물량이 달라 평균적으로 11시 정도에 끝나는데요. 알바는 저 포함 2명이고 직원은 6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알바 포함 5인 이상이므로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했다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시급의 150%를 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원 6명, 알바 2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시간대는 22:00부터 06:00까지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와 같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만약 23시에 근무가 종료되었다면 22:00~23:00는
1시간이지만 가산이 적용되어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야간근로는 22~6시까지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2~23시까지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얼마인지 몰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하루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