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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친화적인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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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주휴수당 지급 문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8시간 근무 1시간 휴계시간으로 총 일급 9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하는데 2년 째 일급 동결이라 현재 시급에 맞춰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안 맞아요...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데 다른 곳에서 최저시급으로 8시간 3일 근무하면 288,864원인데 저는 285,000원에 4대까지 다 떼여요... 그냥 그만 두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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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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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88,8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미지급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주휴수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투게 되면 당사자간 더욱 큰 소모(시간, 비용 등)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주휴수당의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3일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포함하면 1주에 288864원이 최저임금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 기준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주휴를 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자임금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여 최저임금이상 지급될수있도록 하시가나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