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111주휴수당 지급 문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8시간 근무 1시간 휴계시간으로 총 일급 9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하는데 2년 째 일급 동결이라 현재 시급에 맞춰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안 맞아요...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데 다른 곳에서 최저시급으로 8시간 3일 근무하면 288,864원인데 저는 285,000원에 4대까지 다 떼여요... 그냥 그만 두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88,8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미지급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주휴수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투게 되면 당사자간 더욱 큰 소모(시간, 비용 등)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주휴수당의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3일 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포함하면 1주에 288864원이 최저임금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 기준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주휴를 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자임금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여 최저임금이상 지급될수있도록 하시가나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