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묵시적 연장 이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은 이와 같이 정해진 유효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가이습니다만,만약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지않았다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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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은 유급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야간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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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고 만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만65세 이후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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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겐 무슨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하지않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유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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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근무일이 다른데 첫근무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월15일이 퇴직금 산정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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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을 강사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학교마을 강사의 고용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이므로 이중취업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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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출퇴근시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원래 사무실 근무자인데 출장을 가게된 경우,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지만 장거리 출장이므로 9집에서 출장지까지 출퇴근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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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6시간 근무자 월급여를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주5일제로 근무 중이시면 최저임금은 월 약157만원으로 현재 세전 220이시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계십니다.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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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도 월화 모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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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쳐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유급휴일(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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