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의 묵시적 연장 이론 가능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본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최초 체결된 단체협약의 최대기간을 설명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단체협약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없고, 노사간 이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했을때(노사간 둘다 단체협약에 무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음), 단체협약은 묵시적인 인정으로 계속 존속되어 있다고 주장 할수 있을까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은 3년이 지난 후에도 7년간 동일하게 적용 되었고 노사 서로 단체협약에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