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시간 늘어 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국민염금 등 가입시점은 근무시간이 늘어나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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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유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근 시간은 대중교통 및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보 시간, 환승 대기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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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후 재입사 기간이 짧은 편으로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기산점을 2014년으로 해야하나 근로자 측 사유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2020년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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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가 적용되어 주52시간제 준수를 해야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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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회사에 별도로 연차당겨쓰는 제도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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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입사 시 계약직이므로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로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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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작성할 수도 있으므로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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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에서 연차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반드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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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근로자가 7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가 지나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되지않는다면 1년미만 근무자로서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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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계산 등 행정의 편의를 뮈해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도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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