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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직원이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는 이미 다 사용하였고

현재 15개의 결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라고 볼 수 없죠? 이미 정해진 연차를 다 사용했기때문에?

이럴 경우 15개를 12월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계속 당일 통보 후 결근이라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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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도 추가로 1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시거나 추후 1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회사에 별도로 연차당겨쓰는 제도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5일 무단결근이 있다면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사내 규정 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감액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내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무단결근일수 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