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직원이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는 이미 다 사용하였고
현재 15개의 결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라고 볼 수 없죠? 이미 정해진 연차를 다 사용했기때문에?
이럴 경우 15개를 12월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계속 당일 통보 후 결근이라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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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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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도 추가로 1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시거나 추후 1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회사에 별도로 연차당겨쓰는 제도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5일 무단결근이 있다면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사내 규정 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감액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내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무단결근일수 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