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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에서 연차를 줘야하나요?

주 1일 휴일인 가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연차를 꼭 줘야하나요??

1명만 뽑아서 일하려는데 연차로 쉬어버리면 가계운영이 안될것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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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디업에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라면 연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반드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