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어떤 명목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은 말씀하신대로 의료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용 등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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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받고 계약만료통지서 수령증에 사인을 못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않더라도 3개월이 되면 자동종료되니 사직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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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시에 실업급여 목적이라고 수급사유 인정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기재하면 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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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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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라하더라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재계약을 원하지않아서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재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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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금을 하려면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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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이 아닌데, 일을 나오게 되면 일급의 1.5배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이 아니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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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요건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이상 근로를 하고나서 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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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연차로 할 경우 24.10월 입사 시, 25.9월까지 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고, 25년도 연차는 15*3/12만큼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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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두 군데 중 한 군데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여전히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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