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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어떤 명목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친구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4대 보험에 대해서 월급의 약 10%~15% 정도 세금을 떼어가더라구요. 의료보험을 내는건 병원을 갔을때 혜택을 받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나머지 항목은 어떤 이유로 떼어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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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으며, 일하다 다친것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노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구직, 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은 말씀하신대로 의료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용 등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병원 치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때 요양과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