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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생산적인만두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었고 하나는 올해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퇴사한 곳의 근무는 주 3일 하루 4.5시간씩 주에 13.5시간을 했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다른 한곳은 현재도 근무 중이고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곳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재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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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여전히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 직장을
퇴사하였지만 다른 직장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