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깐깐함
깐깐함

파견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요건 해당여부

A라는 파견근로자가 08/19일 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파견된 사업장으로부터

이어오고 있다는 가정.

A씨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해고 및 해고 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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