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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A라는 사업장에 08/19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이어오고 있는 파견 근로자입니다.

만약 파견된 회사로 부터 제가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하려면 저에게

‘서면 통보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한 요건’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라한다면 해고에 포함이 되서 해고 예고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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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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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된 회사(사용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파견한 회사(파견사어바주)가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에 대해서는 파견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 파견회사에서 해고예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락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당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파견어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서면통보나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