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A라는 사업장에 08/19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이어오고 있는 파견 근로자입니다.
만약 파견된 회사로 부터 제가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하려면 저에게
‘서면 통보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한 요건’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라한다면 해고에 포함이 되서 해고 예고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된 회사(사용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파견한 회사(파견사어바주)가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의사에 대해서는 파견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 파견회사에서 해고예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락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당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파견어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서면통보나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