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임금의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현재 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고 미리 예상산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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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25일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씀대로 25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한달 급여를 익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급일이 변동이 있어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2010.01.28.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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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 기준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든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현재 기준 9860원의 시급, 206만원의 월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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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시 근로자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연구원이시라는 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여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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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중 누구의 관리와 책임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동을 책임지는 것이 있고,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 퇴직금, 연차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유급휴일, 산업안전법 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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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초과 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된 경우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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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법정의무교육을 받았을때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므로 온라인 교육이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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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재정산하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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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실물로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 보관하면서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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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를 월 1회 계속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을 하는 것은 회사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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