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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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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몇살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그 금액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 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급여액은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150만원~350만원 등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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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로서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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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절차에 맞지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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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른 주52시간제를 초과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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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사무직한테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현실에서는 사무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 비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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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에서 퇴직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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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보니깐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작성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불법은 아니나, 기간제근로계약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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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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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화물용엘리베이터를 타다 엘리베이터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물용 엘리베이터면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므로 배상의무가 발생하지않고 승강기 보험회사에서도 당연히 처리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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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법정퇴직금외 특별퇴직금도 있던데요. 특별퇴직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외에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약정 퇴직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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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푸딩앱이라는걸로 직원들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비과세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심을 회사에서 사주면서 식대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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