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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퇴사하시는 것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일자에 당일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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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서 두 달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테나 일단 회사의 인사부서 쪽에 신고하셔도 가능하며, 회사의 처리가 여의치 않거나 믿기 힘들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꼭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잦은 지각을 반복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해고도 가능해보이나,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임금은 전액 지급되고 따로 민사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손해 전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고려해서 산정해야합니다.
5.0 (1)
퇴사 후 퇴직금은 며칠 내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연20%이자가 일자마다 가산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 일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서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어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하고 싶어요. 사직서수리가 안되는데 더이상 근무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뿐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8 (11)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만 해줄뿐 다른 권한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자발적퇴사로 작성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시험 응시는 취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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