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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푸들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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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 일한 기준인가요?

패스트 푸드서 스케쥴제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은 직원,알바생 포함해서 3명을 넘지는 않아요. (사장님 제외하고) 하지만 그날 총 온 직원들하고 알바생을 포함하면 5명을 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요 ㅠㅠ 기준이 같은 시간대 사장님 제외 총 일한 근로자 수인가요? 아니면 그날 총 일한 사람들 기준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서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내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부 카운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달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대표자 제외 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동시간대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대가 다른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하루 일한 근로자수가 5명이라면

    그날은 5인으로 카운팅이 되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장의 가동일에 근로한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