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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합의 후 근로자와 개별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일과 대체된 특정일에도 여전히 휴일이 아니라 근로를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을 주지않고 휴일로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다른 보상휴가제를 해야하며 이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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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퇴사시 필요한것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외국인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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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한다고 연봉을 더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소위 퇴직금 지급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설사 지급했더라도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임금과 별도로 매년 지급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의 효력은 없으나 부당이득이되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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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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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못 채웠는데 채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수를 채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사용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시 기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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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오토바이 과태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서 임금이 아닌 프리랜서 도급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시 해당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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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상시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수당과 직책수당도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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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정수급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그 배액을 징수함과 함게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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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호(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에 따라 보증금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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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이 지나도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언제든 원하실 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고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간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참고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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