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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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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의한 공백으로 진급에 밀리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여자 분들은 임신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진급이 밀리면 차별이다와 당연히 다른 직원들은 더 일을 했으니 적절하다는 갈등이 발생하는데 임신에 의한 공백으로 진급에 밀리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만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합니다.

    특히,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근속기간 미달로 승진 누락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진급이 밀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진급에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진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성과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이 부당하다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임신한 사정만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