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 의한 공백으로 진급에 밀리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여자 분들은 임신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진급이 밀리면 차별이다와 당연히 다른 직원들은 더 일을 했으니 적절하다는 갈등이 발생하는데 임신에 의한 공백으로 진급에 밀리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만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합니다.
특히,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근속기간 미달로 승진 누락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진급이 밀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진급에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진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성과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이 부당하다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임신한 사정만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