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조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단 만60세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산재보험은 예외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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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생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보기어렵고,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짧아 한달 전 미통보라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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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문자, 녹음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있다면 1일 임금체불이라도 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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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종료 후 보름정도 후 정규직 입사 전환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후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이 인턴이 종료되고 완전히 새롭게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 전환에 불과하다면, 인턴 기간과 정규직 채용 기간 간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도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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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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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정 관리쪽에서 퇴직금 신청을 했다는데 언제 입금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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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미만 알바가 그만두고 다시 계약서 썼는데 업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해고제한이 되지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시간 변경되었다는 점, 기존 계약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등에서 기존 근로와의 연속성은 없어보이므로 3개월 미만 근로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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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를 30일전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 근로자는 아직 3개월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싶으시면 빨리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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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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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대기 발령이 되면 연차를 못 쓰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기간은 근로관계는 지속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년 80%이상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연차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을 반영했음에도 80%가 넘으면 연차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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