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상에서 대기 발령이 되면 연차를 못 쓰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걸까요??
회상에서 대기 발령이 되면 연차를 못 쓰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걸까요??
제 아는 지인이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하는 데... 대기발령은 일반 직장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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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의 실질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등이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자택대기 발령과 사내 대기발령으로 구분됩니다.
사내 대기발령은 보통 기본급은 지급됩니다. 자택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정도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은 근로관계는 지속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년 80%이상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연차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을 반영했음에도 80%가 넘으면 연차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허용해야 하므로 대기발령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