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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대기 발령이 되면 연차를 못 쓰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걸까요??

회상에서 대기 발령이 되면 연차를 못 쓰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걸까요??

제 아는 지인이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하는 데... 대기발령은 일반 직장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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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의 실질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 등이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은 크게 자택대기 발령과 사내 대기발령으로 구분됩니다.

    2. 사내 대기발령은 보통 기본급은 지급됩니다. 자택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정도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기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은 근로관계는 지속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년 80%이상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연차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을 반영했음에도 80%가 넘으면 연차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허용해야 하므로 대기발령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