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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승인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중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뛰다가 다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어렵고 출퇴근 중이었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일탈적 행위로 보여 산재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일단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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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이 아닌 고용보험자체 6개월 이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말하며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정도 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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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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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예비군 훈련 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휴가처리해야 하나 오전은 훈련시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연차를 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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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카페아르바이트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기때문에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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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 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은 근로계약서, 급여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무네 노동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두 기관 담당의 말이 다르나 고용센터쪽말이 맞다고는 보이니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한번더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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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 공휴일 근무를 하고 10월 4일 평일 휴일 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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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해고 시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가벼운 단계의 징계(주의,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않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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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여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한 이상 제출하지않은 경우보다 어렵습니다.일단 사직서 제추이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의 강박에 의해서, 그리고 경업에 해당한다는 착오에 의해 제출했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주장해야 합니다.실제로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06두15172)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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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지원금 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는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했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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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애매합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각성 후 근무하다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고하는 상황이맞으시다면 회사 의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9월 중순 퇴사라고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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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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