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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금 미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합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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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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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강제명령휴가를 보냈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제명령휴가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한 것이라면 해당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않는 절차 사유 양정 정당성 있는 징계라면 회사의 복귀명령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그게아니고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것이라면 회사 운영재개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으나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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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선원법적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차이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원 근로자의 업무의 위험도, 유형, 강도 등 특수성때문에 일반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안법과 달리 적용하고자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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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 사업장이면 해고제한은 되지않으나 그럼에도 5인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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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지않고 승낙하도록 유인하기위해 위로금을 줄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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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 간 퇴사 합의. 증빙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가 필요합니다.해고는 적법한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이 홬보되었다는 증빙과함께 해고예고통지를 30일전에 했는지, 해고 서면 통보를 했는지 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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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14 화 14 수 8 목 8 근로를 한 경우 월 화에 연장근로를 각각 6시간 한 것이고 금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범위내 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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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군인 하사 정도 월급 보다 병장월급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병사의 경우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직업군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병사와는 직업적 특성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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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5년 1월로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 전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시 어려워보입니다. 설사 이미 당초 약정한 기간을 기준으로보아 이미 2년이 도과했다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기간연장을 해준 것을 질문자님께서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회사측과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진행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그리고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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