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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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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학원강사 알바 가능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학원강사

알바로 하루이틀 일하게 될거 같습니다.

부정수급 하겠다는건 아니고

한달 4번정도 출근하고

이 경우에 3.3%떼고 할거 같은데

실업급여 다 못받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4일근무치﹖ 빼고 받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부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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