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학원강사 알바 가능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학원강사
알바로 하루이틀 일하게 될거 같습니다.
부정수급 하겠다는건 아니고
한달 4번정도 출근하고
이 경우에 3.3%떼고 할거 같은데
실업급여 다 못받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4일근무치﹖ 빼고 받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부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근로일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사실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도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주15시간이상 일을 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미만이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상태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않는 단기알바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기간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한 날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무, 사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영리활동을 했다고 하여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 주 15시간 이내 수준에서는 발생한 소득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나오게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통해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