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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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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학원강사 알바 가능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학원강사

알바로 하루이틀 일하게 될거 같습니다.

부정수급 하겠다는건 아니고

한달 4번정도 출근하고

이 경우에 3.3%떼고 할거 같은데

실업급여 다 못받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4일근무치﹖ 빼고 받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부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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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근로일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사실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도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주15시간이상 일을 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미만이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상태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않는 단기알바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기간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한 날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무, 사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영리활동을 했다고 하여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 주 15시간 이내 수준에서는 발생한 소득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나오게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통해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