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근로계약작성시 유의사항
단시간및 프리면접으로 단기알바구하는목적으로 면접을보고 근무시작 하루나 이틀전에 계약서 작성을 첫출근하는날로 작성 해서 사인을합니다 단시간알바를구해서 익숙해지면 풀근무로바꾸는데 이번에 피크라 계약서상으로도 딱히정해진바없이 서로조율하여근무한다
는 조항 작성도해놓고 풀근무를 부탁했는데 풀근무 할것같이해놓고 사인다하고 정신이없어서 매장와서 이것저것하다가 인사하고가버려서 계약서 한부를 제가교부를안한걸 알고있엇는데 마침 자기가가지려온다길래 당일에 계약서 교부를했구요 cctv에 계약서 받으러온거 있음 다음날제가 연락해서 풀근무투덜되길래 그럼 계약서를 시간을변경해서 단시간으로 근무한다고 명시해서 다시작성하자니깐 말많다고 안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갖고와서
찢어버리고 가겠다고합니다 저는 가져온서류 싹다돌려드릴테니
유니폼가져오라고했고요
그래서 어제 가져오고 자기계약서는찢어버리고저도 1부보관중인거 같이 찢어버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런걸로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받고있다는자체가 어이가없고 짜증이납니다 이럴경우 저는 미교부라던지 제가실수한부분은 없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고객으로다시매장에온다고하고서는 나갔는데 갑갑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