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계약작성시 유의사항
단시간및 프리면접으로 단기알바구하는목적으로 면접을보고 근무시작 하루나 이틀전에 계약서 작성을 첫출근하는날로 작성 해서 사인을합니다 단시간알바를구해서 익숙해지면 풀근무로바꾸는데 이번에 피크라 계약서상으로도 딱히정해진바없이 서로조율하여근무한다
는 조항 작성도해놓고 풀근무를 부탁했는데 풀근무 할것같이해놓고 사인다하고 정신이없어서 매장와서 이것저것하다가 인사하고가버려서 계약서 한부를 제가교부를안한걸 알고있엇는데 마침 자기가가지려온다길래 당일에 계약서 교부를했구요 cctv에 계약서 받으러온거 있음 다음날제가 연락해서 풀근무투덜되길래 그럼 계약서를 시간을변경해서 단시간으로 근무한다고 명시해서 다시작성하자니깐 말많다고 안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갖고와서
찢어버리고 가겠다고합니다 저는 가져온서류 싹다돌려드릴테니
유니폼가져오라고했고요
그래서 어제 가져오고 자기계약서는찢어버리고저도 1부보관중인거 같이 찢어버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런걸로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받고있다는자체가 어이가없고 짜증이납니다 이럴경우 저는 미교부라던지 제가실수한부분은 없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고객으로다시매장에온다고하고서는 나갔는데 갑갑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니 법위반등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해당 계약 자체를 파기함에 있어서 계약서도 폐기한 것이므로 문제될 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말씀상으로는 황당하시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를 한 것은 확실해보이시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무실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만둔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보이므로 해고관련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cctv가 증빙이 있기는 하나 혹 퇴사한다고한 문자나 녹음도 있으면 좋을 것같고 cctv영상도 일주일~30일 지나면 없어지니 따로 보관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부를 하였는데 근로자 스스로 파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교부 관련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도 정하지 않고 조율해서 근무한다는 식으로 쓸거면 계약서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그만둔 사람이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앞으로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하며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항입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보아 이 점을 들어 신고할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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