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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좋은날이 올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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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8시간 근무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

제가 주5일근무에, 14시~22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시~23시 1시간 연장 근무 후,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임금 10,000원)1시간(5,000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만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 둘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계속하여 23시까지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에 연장근무수당 50% 및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까지 지급되어야하므로 두배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연장 +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00프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