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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비싼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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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부상당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인대가 부분파열됐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서류라던가 증거라던가 어떤 것이든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상고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부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부상 경위 등을 포함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사고로 인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서 당연히 산재대상입니다. 단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다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