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부상당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인대가 부분파열됐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서류라던가 증거라던가 어떤 것이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상고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부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부상 경위 등을 포함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사고로 인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서 당연히 산재대상입니다. 단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다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