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귀에 이관개방증이 생겨서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용노동청에 시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갑질 정황 또는 당사자의 인정 등의 문자, 녹취 등을 회사 내 사용자측에 신고하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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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범위내라면 가능하나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한다면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직책을 별도로 부여하더라도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노조전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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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별 통상임금 x 8시간이므로 기본급, 상여금 등이 근속년수나 직급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다르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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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엄곅한 제한을 받게되고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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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어느 날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원칙상 퇴사일을 기재해야하며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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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미동의 근로자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하는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근로자 거부시 기존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 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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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후자처럼 월급에서 해당일의 일급이 제외되고 거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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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매번 바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면 일이 없다는 이유로 퇴근시키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임금 지급을 안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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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보통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만큼 가산됩니다. 따라서 1만원이면 1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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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덜 줬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수를 했다고하더라도 그에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고 임근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청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부주의도 고려되어 책정되어야지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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