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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사용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되고 해당 미사용연차에 애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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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경영학개론 이론어떻게 공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제학에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경제학 선택하시고 2차도 노동경제학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슬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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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시 월차부여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생각하셔서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최대 1년간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되는 시점에는 15개 이상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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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말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해야하는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교부되어야 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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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변경하라는 명령하는 회사, 문제 삼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는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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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방식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되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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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하나 현재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계약기간이 8월 31일 토요일까지로 주휴일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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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중 휴가기간일때 연차차감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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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된 연차는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만약 사용자 측이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1년 경과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시점에 한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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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출장시 일을 하지 않는 날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 중 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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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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