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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기본급이 높은 사람일 수록 연차수당의 액수가 높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 개수'로 계산하므로 개인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등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연차수당이 높게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많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시급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기에,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별 통상임금 x 8시간이므로 기본급, 상여금 등이 근속년수나 직급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다르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