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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연차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단 5일내내 연차사용시 발생안함)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해야 익월에 1개 발생합니다.연차사용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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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받는걸로 한달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면 프리랜서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이 아니므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미달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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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연차 포함 4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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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변경하고 90%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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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산재해당 직원에게 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급여 받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산재대상 직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는 가지므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하고 단지 업무상 부주의 과실로 산재처리된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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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장안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잡초뽑기나 야외 청소를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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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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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 고정여부, 임금 기본급 고정급지급여부, 지휘감독여부 등 검토되어야하며 사용자 측이 원만히 수용해주면 다행이나 수용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금액이 크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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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전직 전보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멀어지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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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급여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진정 시 사용자와 관계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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