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제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상편집이거든요
사장님이 제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지요 ?
12월까지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10월까지만 하구
더 좋은 영상쪽 재택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때가서 제대로 후처리 안해줄까봐 좀 그러네요
11월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으면 더 해달라고 나와도 그냥 그때까지만 일하면 되는거맞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연장을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 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의 연장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으면 더 해달라고 나와도 그냥 그때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연장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계약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