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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숩숩숩

재택근무 제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상편집이거든요

사장님이 제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지요 ?

12월까지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10월까지만 하구

더 좋은 영상쪽 재택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때가서 제대로 후처리 안해줄까봐 좀 그러네요

11월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으면 더 해달라고 나와도 그냥 그때까지만 일하면 되는거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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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연장을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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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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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 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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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의 연장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으면 더 해달라고 나와도 그냥 그때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연장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계약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