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적힌 종료일 전에 그만둘 수 있나요?
현재 알바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종료일을 내년 10월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 그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뭔가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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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 이전에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사 의사를 사장님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종료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할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상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충분히 소통하여 퇴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통보해준다면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퇴사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