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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고귀한펭귄49

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에 자동차 구매해도되나요?

현재 산재처리로 휴업급여 받으며 쉬고있습니다.

전에는 아예 차를 탈 수 없어서 판매하였었는데 다리가 아프다보니 편히 다닐 수가없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휴업급여랑 차량구매랑은 아무 상관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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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구매와 휴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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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수급과 차량의 구매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업급여 수급 중에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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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 구매하더라도 휴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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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랑 차량구매랑은 아무 상관없는게 맞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셔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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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되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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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중 해외여행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차량구매는 특별히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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