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건강장해랑 근로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장해란 법률용어는 아니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부상, 장해 등 신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망라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상의 근로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8
5.0
1명 평가
0
0
출근길에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졌다고하는데. 혹시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 역시 4일 이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일단 병원 치료 후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지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8
0
0
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효력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인이상이 된다고해서 변경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근무시간 외 연락이 안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부당합니다.2.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므로 해고절차가 부당합니다.이로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해 보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해고제한이 되지않습니다.다만,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이 되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여야하며 위반 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8
5.0
1명 평가
0
0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행정적인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없고 의견청취만하면됩니다. 하지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 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0
0
아르바이트 잠수의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 하며, 설사 서면으로 작성되지않고 구두로 얘기한 부분이라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약정했던대로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당초 근로조건대로 근로했을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당시 구두로 약정하던 것을 녹음하거나 문자 등 기록이 있어야합니다.사용자에게 당초 약정했던 내용과 변경된 것이냐고 넌지시 물어보며 녹음하시거나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여의치않다면 일단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5.0
1명 평가
0
0
불법체류자 산재 사업자가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 역시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데려가거나 하지는 않으며 산재 치료가 우선됩니다.그리고 이후에 근로자가 출국당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8
0
0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당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했다는 문서, 전화,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다가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경영악화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해고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권고사직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0
0
알바 시간을 변경하신다는데 어떠한 말로 거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면 아직 근로시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8시간 근로희망한다고 협의해보시나 안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채용절차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잇으나 1시간 정도의 근무시간 조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0
0
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가 적용되며 부여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여름 휴가 때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거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