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도급직으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된 분이 있습니다.
1년 이내 근무 시 월차의 개념으로 입사일 기준 1개 생성 시 다음 달에 1개 사용, 미사용시 소멸하는걸로 했었는데요.
1년이 넘을 경우에는 15개가 생겨서 사용하지 못한 4개는 수당으로 지급해드려야 되는건가요?
도급사와는 정산이 끝나서 정규직으로 연차수당 4개를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실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해보여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닐수도 있으나, 일단 근로자가 1년 미만이면 1개월 근무 시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되어 15개가 발생한 시점에 기존 11개 중 다 못 쓴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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