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도급직으로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된 분이 있습니다.
1년 이내 근무 시 월차의 개념으로 입사일 기준 1개 생성 시 다음 달에 1개 사용, 미사용시 소멸하는걸로 했었는데요.
1년이 넘을 경우에는 15개가 생겨서 사용하지 못한 4개는 수당으로 지급해드려야 되는건가요?
도급사와는 정산이 끝나서 정규직으로 연차수당 4개를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