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줘야하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되어있다하더라도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보관되기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임금지연 확인서를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지연 확인서를 주는게 가장 좋으나 주지않는다면 급여계좌 내역을 통해 직접 증빙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해보셔도 됩니다. 센터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다르나 최대한 지연사실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으셔서 연락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7
0
0
유니폼 반납을안해서 임금에서 차감당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5.0
1명 평가
0
0
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여받고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않아 별도 사규가 없다면 7시간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식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20만원은 식사카드로 지급시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명시하여 계약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가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0
0
급여공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다 발생된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급여는 전액 지급한 후 과태료를 법인에서 납부한 다음에 따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있다면 급여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회사 비품을 분실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규가 별도로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산재보험이 가입안되있는데 근무중 골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기때문에 일용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응하지않는다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자료를 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대상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7
0
0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0
0
회계년도를 사용하는데 계약서에 기입 안 돼있으면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로 지급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당하지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것과 비교하여 덜 지급했다면 더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