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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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중 월급이나 일급 주급등의 지급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은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도 대상입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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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생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의무이며 특히 산재와 고용보험은 거의 예외없이 가입해야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며칠 지켜보신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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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후 실비 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경우에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약관상 건강보험 미처리로 40%만 대상입니다.그리고 중복보상에 따른 이익금지원칙 위반되면 안되므로 산재처리를 향후에도 하지않아야 합니다.한번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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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퇴직금 별도와 퇴직금 포함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13으로 연봉을 나눈다는 곳의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안하는 것과 같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고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12로 연봉을 나눈다는 곳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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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일 1일 혹은 1.5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휴일대체'가 되어서 휴일과 근무일이 1:1로 대체가 됩니다.하지만 그러한 합의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휴일과 근무일을 바꾼다면 '대휴'로서 1:1이 아니라 휴일 근무한 날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해당 근로자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따라 휴일근로시 1.5배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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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랑 근로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장해란 법률용어는 아니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부상, 장해 등 신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망라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상의 근로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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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졌다고하는데. 혹시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 역시 4일 이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일단 병원 치료 후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지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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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일 때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효력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인이상이 된다고해서 변경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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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근무시간 외 연락이 안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부당합니다.2.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므로 해고절차가 부당합니다.이로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해 보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해고제한이 되지않습니다.다만,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이 되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여야하며 위반 시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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