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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차 촉진으로 후반기 연차 지정을 강제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6개월전에 근로자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하고,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않느다면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수령 거부를 해야하며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연차는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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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그만큼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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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제출하는 서류로 모든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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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을 12월로 설정하였다면 그 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통보를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아싸면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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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시간 시간당1만으로 월-금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추가받으려면 어떻게 협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사용자와 합의하지않았다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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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즉, 잔여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22년도에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큼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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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따로 고지하지않더라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근로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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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계획서 작성 하는 경우, 해당 년도까지 연차 못쓰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연차소진계획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해서 6개월전, 2개월전 연차사용을 통지하지않는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월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가능하며 이월을 반드시 법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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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조건 추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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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유급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수만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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