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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5인 미만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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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소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이 부여되며, 동법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됩니다. 23년 12월 2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으며 23년 12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동법 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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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것은 보통 9~18시까지 8시간 근로시간 중9~2시 또는 2~6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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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중간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엽는 최종 회사에서의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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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 측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서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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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근무중 육아휴직자 사직으로 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합의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미준수를 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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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 된 연차는 중도 퇴사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한 24년 1년 이후 25년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하게 되면 23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24년 육아휴직동안의 연차는 25년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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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팀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귀불가능하게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설사 출산보다 2달 먼저 나가거나 등등 부차적인 사유가 회사사정에 좋지않았다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 조직 개편 등 어쩔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 불이익 차원에서 타부서로 보내버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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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준비시간이든 업무 마감 시간이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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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요일은 또 못쓰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회사에 큰 지장을 발생한다면 제한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바쁜지에 대한 소명이 되지않고 단순히 보통 월요일 바쁘다는 수준이라면 노동청 진정 시 수용되기 힘들어서 일률적인 월요일 사용제한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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