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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계약기간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정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제23조가 적용되게 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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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 변경을 한다면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무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러한 근무조건이 당초 계약된 내용이라는 문자, 전화, 채용공고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당초에 외근, 야근, 휴일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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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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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내역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실제 근로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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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이 9월 27일이 아니라 10월 4일이라면 추석기간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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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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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작성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확인 후 서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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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규정만 하고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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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9월 29일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추석과 관련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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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은 달라서 이렇게 요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0월 4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셨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그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없으니 사용자측에 거절의사 밝히시고 10월 4일 퇴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27일까지 근무해라고 하면 따라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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