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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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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7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예정자 아닌 계속 근로자이고, 주 5일로 알바 근무중인데

7월 마지막주는 월, 화, 수 3일밖에 없는데 7월 급여 지급시 주휴 수당을 7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8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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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8월로 넘어가기 떄문에 8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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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정하기 나름입니다만,

    7월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되, 8월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월 마지막주는 월, 화, 수 3일밖에 없는데 7월 급여 지급시 주휴 수당을 7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8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시급제로서 매달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다음달 8월 첫째주 개근까지 확인하고 8월분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월급제는 그냥 평균으로 해서 매달 고정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주 중간에 월이 바뀌는 경우 주휴수당은 바뀐 월(8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임금산정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이 있는 8월임금에 지급합니다.